- 미니보험사 출범 배경에 시장 성장가능성이 핵심
- 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업계와의 협조 및 인프라 구축은 과제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국내 최초 미니보험사 출범이 가시권에 접어든 모양새다. 취급할 상품은 펫보험이다. 금융당국이 미니보험사로 불리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 제도 신설 이후 3년 만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분투자한 '마이브라운'이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앞으로 예비인가와 본인가 과정이 손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출범 가능한 일정이다.
아울러 올해초 8억5000만원의 시드투자를 유치한 펫보험 특화 목적 '파우치보험준비법인'도 펫보험 인가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 바라보는 이같은 미니보험사 설립 배경에는 시장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풀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펫보험은 최초 출시 이후 오랜 기간 시장 기대치에 못미쳤지만 최근 보험 수요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가구 수 대비 극히 미미한 가입률을 고려할 경우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한 만큼 의료비 표준화 등을 위한 수의사업계의 협조와 인프라 구축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국내 반려가구 증가에 따라 펫보험에 대한 수요도 잠차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펫보험이 탑재될 경우에는 반려인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펫보험 가입 건수는 전년 동기(7만1896건) 대비 52% 급증한 10만9088건을 기록했다. 국내 약 799만마리로 추정되는 반려동물 개체 수에 비해 펫보험 가입률은 약 1.4% 수준에 그쳐 앞으로 펫보험 시장이 보험업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300억원이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장기보장인 연금보험 및 간병보험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자동차, 원자력 보험 등을 제외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 책임·비용·동물·도난·날씨·유리보험과 제3보험인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이 취급 가능하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