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신탁 '리츠'에 부동산PF 사업 허용한다... 리츠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개발 참여, 헬스케어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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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신탁 '리츠'에 부동산PF 사업 허용한다... 리츠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개발 참여, 헬스케어도 참여"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6.1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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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리츠 보유 주요 자산.[사진=국토교통부]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17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허용 등을 포함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란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그간 리츠는 완공이 완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민간 시행사처럼 직접 개발 사업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했으나, 성장속도 둔화했다"면서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규제를 합리화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한다. 그간 리츠로 부동산 개발시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하고 리츠 인수라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여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 특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발 단계(사모)에서 일반 투자자 보호 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운영 단계(공모)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이원적 방식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한다. 현행 단계에서는 전문·기관 투자자만이 참여하는 개발 단계에서도 운영 단계와 동일한 수준의 공시·보고 의무(57개 항목)가 적용됐으나, 개선을 통해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안정성 확인을 위해 재무 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을 보고토록 완화한다.

아울러 리츠 투자 다각화를 위해 고령화·AI 등과 관련된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국토부 승인 시 다양한 투자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또한 정부는 2, 3기 신도시에 시니어주택과 의료·상업복합시설을 짓는 헬스케어 리츠를 2025년까지 3곳 이상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그간 업계에서 애로를 겪어왔던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는 내용"이라며 "부동산 개발 이익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리츠 도입으로 리츠의 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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