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전세사기특별법 단독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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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전세사기특별법 단독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5.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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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담은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부 장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회
국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선구제 후회수를 놓고 완강한 거부 입장을 보여왔던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야당은 기존 특별법으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등은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한 뒤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부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놓고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을 반대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전날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하게 돼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국회 사무처는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바라보고 있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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