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매년 증가 추세...일반사기죄 대비 벌금형 선고 비중↑
- 보험업계, 보험사기 척결 위해 처벌 형량 강화 지적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기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며 지난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사기 보다도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점차 대범해지는 보험사기를 막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목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기존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를 새로운 유형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되는 것은 지난 201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양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간 정식재판에 회부된 보험사기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가장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급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력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을 2분의 1 가중하고,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 현황을 보면 보험사기죄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사기죄에 비해 벌금형 선고 비중이 매우 높고 유기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낮으며 실형 선고 시에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한다.
지난 2022년 법원의 제1심 선고 결과, 일반사기죄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비중은 7.5%였으나 보험사기죄는 39.6%에 달했다. 또한 일반사기죄에서는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60.8%였으나 보험사기죄의 경우 22.5%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에는 1조 818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전년 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적발 인원도 전년 보다 5050명 증가한 10만2679명을 기록했다.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 결과는 일반사기죄보다도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8월부터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사기 예방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