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합의분할·법정비율 중 한가지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변수 의견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오늘(29일) 별세했다는 소식이다.
그룹 2대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에 향후 지분 분할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인의 지분은 보통 유언장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분할되는 방식은 유언장, 법정비율, 합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정해진다"며 "유언장이 있었다면 유언장에 쓰인대로, 유언장이 없다면 유가족이 합의한 방식 또는 법정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눠진다"고 말했다.
유언장이 있고, 결점이 없다면 유언장에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오 소장은 "주소가 없거나, 이름이 안 쓰여 있거나,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무결점 유언장이라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유언장에 쓰여진대로 따른다"고 말했다.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비율대로 재산을 나누거나 유가족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재산을 나눈다.
우리나라 재벌가에서 유언장이 없었던 사례가 많아 각기 법정비율 분할과 상속협의 방식을 선택했다.
오 소장은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법정비율로 분할했고,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때에는 유가족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효성의 지분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오 소장은 "주식회사 효성이 지주회사격으로, 누가 이 지분을 가지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주인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문(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전 부사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을 사실상 떠났지만 그래도 조 명예회장의 아들 중 한 명이다. 유류분 이하의 상속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추측이 의미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6개월 뒤면 지분 향방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오 소장은 "상속세를 내는 기간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는 해당 내용이 공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