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승환계약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 구제
- 보험사와 소비자간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운영도 개선
# 보험계약자 A씨는 지난 2017년 3년간(부담보 기간) 고혈압에 대해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B보험에 가입한 뒤, 2019년 모집인의 권유로 B보험을 해지한 뒤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동일 보험회사의 C보험에 재가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혈압에 대한 부담보 기간 3년이 다시 시작됐다. 이후 2021년에 A씨가 고혈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C보험 계약 이후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으로 인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되는 등의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숨어있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5월 중 생・손보사의 부담보 특약이 부가된 자사 승환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계약이 약 3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승환계약은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상품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부담보(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하는 등 보장이 제한되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도록 하고,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간 합의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운영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금융소비자가 단순합의로 오해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해계약 효력에 대해 계약서에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을 반영한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통상 보험상품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한 만큼 소비자 민원이 많은 대표적 금융상품"이라며 "보험업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보호체계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