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상장 거래 가능해진다...금융위,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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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도 상장 거래 가능해진다...금융위,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1.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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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올해 안에 일반 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될 전망이다.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여 공모펀드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투자자보호 규율을 갖춘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면서 "자산운용사는 자사의 수익창출이 용이한 ETF에 주력함에 따라, 인적능력과 선별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일반 공모펀드의 운용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해 거래토록 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리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ETF의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해 혁신적인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ETF의 부동산 재간접투자기구(재간접리츠 등)에 대한 투자규율도 합리화하여 대체투자 상품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수취하는 구조이나, 앞으로는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구조로서 법상 한도(1%) 내 판매사별 요율이 다를 수 있는 펀드 유형(클래스)을 신설(가칭 ‘제로 클래스’)하고,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매회사의 책임성과 경쟁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판매보수 문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처럼 반복되는 위규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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