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
포스코퓨처엠(古 포스코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해당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포스코퓨처엠에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해당 소송에 세강산업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포스코퓨처엠의 협력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상고를 묻는 기자에게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상고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당사는 협력사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거래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 후 같은 해 8월 해당 사건은 포스코퓨처엠이 제기한 소송으로 사실심 중 김진만 세강산업 대표가 직접 출석해 포스코퓨처엠의 갑질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심인 1심과 2심에서 증거와 증언 등 변론을 통해 실질적으로 결론을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심결은 끝났으므로,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봤을 때 사실심의 판결에 법리적 모순이 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파기 환송 또는 피고 패소 확정 판결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포스코퓨처엠과 세강산업은 2017년 8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 작업 연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아무런 협의나 통지도 없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했다. 이후 세강산업이 담당하던 계약은 다른 협력업체 2곳으로 이관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포스코퓨처엠이 세강산업보다 200배 매출이 많고, 세강산업이 포스코퓨처엠에 의존하는 매출액이 95%인 점, 포스코퓨처엠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처분을 포스코퓨처엠에 통보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외에도 협력사 인사 등에 개입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등의 행위가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