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증가 원인이 스마트폰?...보험금 지급도 매우 가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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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증가 원인이 스마트폰?...보험금 지급도 매우 가팔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1.13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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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급, 고령화 추세로 근골격계질환 급증...비급여항목 실손보험금↑
- 도수치료의 명확한 치료기준 부재, 의료기관별 큰 가격 편차
-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장한도 설정 등의 특약 신설 검토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출처=Unsplash]

 

전 연령에 걸쳐 높은 스마트폰 보급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우리나라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질환를 치료하기 위한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보험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리포트에서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기준 부재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지급보험금 급증과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수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원 1회당 보장한도 설정 및 부담보·보장제한 선택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9년 수진자 비율은 34.4%로 2009년(26.4%) 대비 7.9%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문제는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전반적인 가격과 이용 규모가 증가하는데 가격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올해 도수치료 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3.7% 인상됐으며, 최고금액(60만원)이 중간금액(10만원) 대비 6배 수준을 나타냈다. 아울러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소규모인 의원급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2022년 기준 비급여 통원 의료비 상위 3개 항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도수치료로 지난해 1조1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비용・구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 소재 의원 도수치료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6년 기준 도수치료 1회 평균 비용은 지역별(구)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지역별 1회 평균 비용은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고, 강북구가 5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1회당 평균 치료시간의 경우에도 최장 75분에서 최단 37분으로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이 마련과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특성상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편이므로 치료시간 및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의 의료이용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수치료는 상대적으로 소액(평균 200만원 이하)이라 보험사기 조사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조직적 보험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해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및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이같은 손실이 지속되면 대다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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