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대건설・대우건설 현장 일제 감독 실시…개선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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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건설・대우건설 현장 일제 감독 실시…개선 방안 찾는다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10.1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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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각각 6건・5건 발생
두 건설사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 실시・조치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각 6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10월~11월 중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평가 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현대건설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하여 창호 유리를 설치 도중 근로자가 떨어지며 사망했으며, 11일에는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소재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 근로자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엔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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