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13만원’ 정액 납부...“출시 앞둔 ‘레이EV’는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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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13만원’ 정액 납부...“출시 앞둔 ‘레이EV’는 억울해”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7.1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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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 차등 부과
-전기차, 차량 크기나 가격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
-소형 전기차주들, 불합리한 세금체계에 불만
-전문가, 형평성 뿐 아니라 줄어드는 세수 걱정돼
2012년 출시된 '레이 EV'[사진=네이버 자동차 캡처]
2012년 출시된 '레이 EV'[사진=네이버 자동차 캡처]

전기차 자동차세가 정액제로 부과되면서 소형 전기차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내연기관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반면,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액세로 일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연기관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정해진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000cc 미만의 차량은 1cc 당 80원, 1600cc 미만의 차량은 1cc 당 140원, 그리고 1600cc 초과 차량은 1cc 당 200원의 세금이 책정된다. 이후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자동차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자동차세의 경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13만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소형 전기차와 대형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같은 것이다.

현재 기아 ‘모닝’ 운전자 A씨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형차를 즐겨탄다고 말했다.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고, 자동차세 등을 비롯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기차에 관심이 생긴 A씨는 기아 ‘레이’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서둘러 알아보다가 전기차 자동차세 부과체계에 대해 알게됐다고 전했다.

A씨는 “연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운행 중인 모닝의 경우 연납으로 약 7만 9000원의 자동차세를 낸다”면서, “중형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친구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자동차세에 소형차는 유지비가 정말 메리트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에 관심이 생겼고, 레이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알아보던 중 전기차 자동차세는 일괄적으로 13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알지만 차량 가격 자체가 비싸고 한데, 소형 전기차 자동차세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A씨에게 ‘13만원’이라는 자동차세가 전기차 ‘레이’ 구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A씨는 구입 여부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답했다.

국내 한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괄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연기관차의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생각했을 때, 코나EV와 EV9의 자동차세가 같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세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 걱정인 것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동화 전환을 서두르게 되면 전기차 보급도 늘어날텐데 줄어드는 세수를 고려했을 때 전기차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청 세무과 주무관은 “전기차 자동차세 정액제 납부는 예전부터 이슈가 됐던 문제”라면서, “현재 전기차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10만원으로 일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형 전기차와 대형 전기차가 같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13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과세체계 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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