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장에서 고용불안정과 노조차별 발생하고 있어"
-한국타이어측, 노조차별은 사실무근·공장복구는 아직
-업계 관계자, 노사 상생이 중요한데 갈등만 심해져 우려
금속노조가 오는 12일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 장소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2공장과 3공장이 전소되고 현재 1공장만 가동 중이다.
1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금속노조측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고용 불안정과 부동노동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당 공장을 결의대회 장소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 한국타이어 고용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복수노조가 있는 한국타이어에서는 노조간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휴직중인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특정 노조로 옮길 시 다른 공장으로 옮겨준다고 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잔업이나 특근 배치시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고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한국노총의 경우 임금협상을 완료했고, 민주노총의 경우 임금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는 차이는 있지만 특정 노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해 2공장과 3공장이 전소됐다. 현재 1공장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됐고, 도급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비자발적으로 휴직상태에 처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업수당을 70%에서 40%로 삭감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현행법상 사측은 70%의 휴업수당 지급을 보장해야 하지만, 특정 요건 충족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측이 휴업수당 조정을 신청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화재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 특정 노조가입시 공장을 옮겨준다고 회유하는 것 등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면서, “사측이 법에서 요구하는 해고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부당노동행위 등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는 “휴업수당이 70%에서 40%로 줄어들면 받게되는 임금은 100만원 수준”이라면서, “가족들과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노조 가입시 주간 근무에만 배치하는 등 사측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담보로 회유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면서, “사측의 계속되는 회유로 노동자들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내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는 이전부터 노사간에 갈등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선점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것은 좋지만, EGS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구속된 회장의 연봉이 70억원으로 인상된 상황에서 화재로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의 휴업수당을 1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대책"이라며, "일부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노사의 상생과 노사가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