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 투자했는데"... 우월적 지위 이용한 거래중단 등 불공정거래 신고
국내 영세기업이 다국적 대기업의 갑질에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
칼스버그 맥주를 국내에 유통했던 골든블루가 칼스버그그룹을 공정위에 제소하고,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등 소송도 검토 중이다.
7일 골든블루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칼스버그그룹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에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칼스버그그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도 검토 중"이라면서 공정위 제소를 시작으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국내 주류업체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7일 골든블루가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 접수 내용에 따르면, 칼스버그그룹은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는 이에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는 것.
또 칼스버그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골든블루는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가 2021년 11월경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 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 있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기존 계약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2022년 1월부터는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2022년 10월 말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칼스버그 그룹은 2022년 10월 말에도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2023년 3월 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골든블루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골든블루는 주장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그 동안의 과도한 판매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2023년 3월 7일 이후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으나 칼스버그 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해 아무 진척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골든블루는 더 이상 칼스버그 그룹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칼스버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영세 기업으로서 부득이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칼스버그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소하게 됐다는 것.
골든블루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피해를 입을 또 다른 대한민국 영세 기업이 생겨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칼스버그 그룹의 횡포를 더욱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고 덴마크 대사와의 미팅을 요청하는 한편 더 이상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잘못된 비즈니스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모든 방안들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