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보험가입은 소득수준 고려해야"···금감원, 신입사원의 보험상품 가입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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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보험가입은 소득수준 고려해야"···금감원, 신입사원의 보험상품 가입 '꿀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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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가입해야
- 중도해지시 손실발생 가능성 및 모바일 가입시 할인 여부 체크
-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 보장내용 확인 필요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들에게 보험 가입 시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23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보험편)'을 안내했다. 이는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므로 금융상품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특성상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원 소지가 많은 금융상품"이라며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전에 어떤 유형의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립되므로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이나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은 만기시 기납입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형), 적을(저해지형) 수 있어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신입사원 등과 같이 소득이 적고, 결혼비용, 주택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사망보험의 비싼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차량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평균 17% 가량은 절약할 수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되지 않는 점은 꼭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중도해지시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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