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인 보유 가상자산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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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인 보유 가상자산도 공개된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5.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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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가상화혜 비트코인. <녹색경제신문 DB>
가상화폐 비트코인.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공개되면서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거액의 가상자산으로 인해 논란을 빚은 탓에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투자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역시 보유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가상자산은 해외거래소를 통해 은닉하기 쉬워 이를 추적하기 위한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더불어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 외에도 향후 보유 가상자산 정보가 공개된다면 또 다른 의혹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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