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년 각 은행 이사회와 면담 실시...“일부 ‘관치 통로’ 비난에 해외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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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년 각 은행 이사회와 면담 실시...“일부 ‘관치 통로’ 비난에 해외사례 공개”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2.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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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에 이미 은행권과 비공식적 교류 확대하던 추세”
감독·검사 과정의 일환이자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확인 위한 소통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매년 각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해 소통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굳건히 했다. 이를 두고 ‘관치 통로’가 될지 모른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해외 금융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및 감독·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은행 이사회와의 정례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또한 코로나 사태 이전 국내도 금융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의 교류를 확대하던 추세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정례적 소통 목적은 은행 이사회가 내부통제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과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미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외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과정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해외사례'를 공개했다. 이사회의 자율적인 영역에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해 ‘관치금융’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을 전면 반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이사회가 장기집권하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실상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어 감시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 [사진=각사]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을 통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등과의 충분한 접촉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 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미국 통화감독청(OCC),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국제 기준에 따라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국제 기준을 반영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은행 이사회와의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였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5년7월부터 2019년2월까지 금감원 담당 임원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22회 이상의 면담을 했으며, 금감원장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를 통해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길 기대한다"며,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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