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당한 보이스피싱"···급증한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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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서 당한 보이스피싱"···급증한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가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2.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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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 보이스피싱범 검거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피해 최소화 가능
- 보이스피싱 범죄와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도 마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Unsplash]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범한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한 가운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범죄 발생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등이 신속히 처리되면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만2752건으로 2020년(1만5111건)보다 50.6% 증가했다. 반면 계좌이체형의 경우 같은기간 1만 596건에서 3362건으로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 단순 조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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