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하는 행위 강력 제재
- 승차거부 해결한 카카오T블루 크루들 반발
- 공정위 처분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257억 원의 제재조치를 받으면서 카카오 직속 택시회사인 카카오T블루 크루(기사)와 일반 가맹 기사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결과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성명서 등 단체 행동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직속 및 가맹 택시기사들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성명서 등 입장 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소비자 편익 증대’와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의 처분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 종사자 A씨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콜 몰아주기’는 오해”라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료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의 2월 14일까지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5000원 미만의 단거리 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장거리 콜에 비해 높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단거리에 배차되는 ‘삥 콜’이나 빈 택시로 돌아와야 하는 ‘유배지 콜’ 강제 배차로 힘들어 하는 크루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카카오 가맹택시회사 관계자는 “강제배차로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한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크루들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독과점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카카오T블루 및 가맹택시 점유율 2년만에 14%에서 74%로 수직 상승...독과점 우려는?
카카오T블루 및 가맹 택시 점유율이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급등하면서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원구의 한 법인 택시 관리자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T블루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도비용과 수수료를 따져봤을 때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배차 로직은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를 위한 배차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는 게 카카오측의 해명이다.
한편 택시모빌리티가맹점주협의회(모가협) 관계자 역시 “공정위의 처분에 따른 카카오모빌리티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으며 성명서 발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