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간 면제...한발 앞선 행보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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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간 면제...한발 앞선 행보에 주목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3.01.1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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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최대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타 시중은행보다 한발 앞선 행보
한용구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한용구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신한은행이 이번에는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에도 나선다. 신한은행이 취약차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중은행보다 한발 앞선 행보를 보여 큰 관심을 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금리 상승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선제적으로 부동산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었고, 지난달 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번에는 최대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소식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22년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ㆍ전세자금대출ㆍ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또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 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4만명의 고객(약 9.9조원의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 외에 모바일·인터넷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영구 면제를 시작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1일부터 전액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계촤로 이체할 경우 건당 300~500원씩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거래 기준 등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이체 수수료 무료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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