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700억원 '즉시연금 미지급' 승소···"2심에서 원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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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700억원 '즉시연금 미지급' 승소···"2심에서 원심 뒤집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2.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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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 항소심 승소
- 재판부, 가입 및 상품설계서에 따라 연금월액 지불한 것으로 판시
- 1조원 규모의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의 변화 감지
[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이 7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생명보험사들에게도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 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다는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원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의 변화가 감지된다"며 "항소심에서 패소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한 후 매달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판매 생보사들이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했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상품 판매 시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교보생명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야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삼성생명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가입자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약 8000억원~1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KB생명 391억원, KDB생명 249억원, 동양생명 209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흥국생명 85억원 등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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