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의무위반 규정
- 전동킥보드 서비스 활성화 위해 교통법규 준수 선행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각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풀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사고발생시 상대적으로 상해 위험성이 높은 교통수단"라며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경우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지급한 공단 보험급여의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그간 관련한 이의신청건은 지속적으로 기각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