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만기 KAMA회장 "노동유연성과 자율적 노사관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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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만기 KAMA회장 "노동유연성과 자율적 노사관계 구축해야"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2.07.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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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기 회장 “해고·채용 제한적...내부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어려워” 
- 노사자치, 관행, 행정해석 등을 존중하여 법적안정성 보장 필요
- 근로자 파견 형사처벌하는 '형벌 만능주의' 개선 필요
- 아웃소싱·도급·용역·위탁 등 다양한 계약관계 허용해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근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유연성은 단단한 경직성을 토대로 나온다. '해고의 자유'라는 유동성은 직무기술성이라는 단단한 기둥을 토대로 나오는 것"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근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해고도 고용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손해"라며 "최소한 해고 및 채용의 자유를 주거나 노동 내부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가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9일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양향자 국회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로 노동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미국·일본·독일 등 G5 선진국은 자유로운 파견 허용, 유연근무제 안정적 정착 등 변화를 이루었으나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OECD 37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권의 노동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불확실하고 경직적인 노동환경은 기업의 외부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법과 체계를 재정비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성장 동력의 닻을 올려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의견을 새겨듣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실현을 위한 모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이날 포럼에서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본 노동규범의 국제 비교 및 우리의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1953년 당시의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됐다. 제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적이고 다양한 지식근로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전근대적 규제는 철폐하고 노사자의 정착으로 협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교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직장점거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제고해야 한다며 현존하는 문제점으로 여섯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쟁의행위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둘째는 부당노동행위제도다.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원상회복주의’와 동시에 처벌하는 ‘처벌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할 뿐 아니라, 처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본질적 구제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처벌주의를 원상회복주의로 변경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원조인 미국은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전전에는 처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전후에는 처벌주의를 폐지하고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다. 

노사 간의 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약자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넷째, 노조전임자 및 노동이사제다.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로부터는 편의제공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로 산별노조 중심의 유럽과는 다르며 기업형태 또한 대부분이 주주중심의 주식인 점 등을 고려해 민간부문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섯째, 불법파견·통상임금 소송과 같은 노동의 사법화다.

최근 들어 노사가 노동사건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소위 ‘노동의 사법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교수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는 자치규율이나 노사관행 및 주무행정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과도한 복리후생이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명시하거나 또는 노사관행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학비지원비가 종종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학비융자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제도들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에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 편향적 규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초과 노동의 마지노선을 정할 뿐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노동법 체계가 수립됐다"며 "한국의 노동법 체계도 전체 노동 시간 기준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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