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풍선효과 탓···금융당국, "저축은행 작업대출 급증에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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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풍선효과 탓···금융당국, "저축은행 작업대출 급증에 엄중 대응"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6.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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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급증
- 올 3월말 사업자주담대 12.4조원으로 2020년말 대비 2배 증가
- 금융소비자, 서류 위·변조 가담 시 공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금융감독원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 서류를 위·변조한 작업대출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빠르게 늘어난 풍선효과 가운데 나타난 불법적 행태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등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만에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1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10조9000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가 올 3월말에는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말 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도 높아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비중이 83.1%(10조30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늘어났다. 이는 지난 3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총자산(123조6000억원)의 10% 수준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가계 주담대 LTV 42.4% 대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사업자 주담대도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와 관련해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검사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주담대 작업대출의 경우 차주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없이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하며 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한 것이다.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출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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