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 측, "홍 회장 측이 계약 위반"... 홍 회장 "계약 위반 사항 없어" 입장 갈려
홍원식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매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분을 넘기기로 한 대유위니아그룹과의 계약이 해제됐다.
또 홍 회장 측과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상호협력을 효력정지한 것에 대해 홍 회장의 이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에게서 손을 떼게 됐고, 홍 회장 측과 한앤코와의 지분매각 효력과 관련한 법정 다툼은 4월 4일 시작되는 본안소송 증인심문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로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최대주주 일가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위반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홍 회장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1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녹색경제신문>에 밝혀 서로 대립된 입장을 나타냈다.
귀책 사유가 누구에 있는가에 따라 대유가 홍 회장 측에 전달한 계약금 격인 320억원의 행방이 정해지기 때문에 홍 회장과 대유 측의 엇갈린 입장은 향후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대유측과 홍 회장의 조건부 매매 계약은 무산됐으며, 법원도 15일 홍 회장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해,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본안 소송에 따라 남양유업의 주인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홍 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함 모씨의 증인 심문을 시작으로 본안 소송이 본격화된다. 함씨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을 연결해 준 인물로 알려져 있어 그의 증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