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근절되지 않는 은행권의 ‘꺾기’ 관행...대출 받으려면 적금 가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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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근절되지 않는 은행권의 ‘꺾기’ 관행...대출 받으려면 적금 가입해라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0.20 0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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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5대 악(惡)중 하나인 ‘꺾기’를 아시나요? 꺾기란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꺾기의 명칭은 ‘양건예금(兩建預金)’인데요, 은행이 예금 잔고를 늘리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하는 경우, 또는 이자 마진을 벌기 위해 예금 조건으로 대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기업의 금리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불건전한 예금이 되지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예·적금 등 상품 가입 강요를 받은 ‘꺾기’의심 사례는 지난 4년간 금액은 44조 원, 거래 건수는 89만 건에 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꺾기 의심 거래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는 ‘32만 4025건’으로 전체 비율의 30.3%를 차지합니다. 뒤를 이은 국민은행(15만 403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거래 금액으로는 ‘24조 1477억 원’으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은행(7조 3675억 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대출 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 대출 계약 1개월 후 또는 2~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을 계약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 의심 거래로 해석됩니다. 지난 5월 농협은행에서는 로또 1등 당첨자에게 5억 원 상당의 연금 상품 가입을 강요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정부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주거래 계좌 변경을 강요했습니다. 나랏돈으로 이자장사 하면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꺾기 영업을 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지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기업은행은 꺾기 의심 거래를 모두 근절할 대책을 세워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속에서 은행권은 대출을 미끼로 한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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