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파열 가능성...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중
오늘 오전 8시 56분쯤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이 우회전 하면서 횡단보도를 넘어 승용차 10여대와 잇달아 충돌해 총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탁송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6명을 덮쳐 병원에 옮겨졌고 2명은 병원 이송 후 숨졌다.
현재 부상자들은 여수 전남병원과 제일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중인 여수 경찰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브레이크 파열 외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중"이라며 "차량은 현재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중이며 국과수에 보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 최대 적재량은 차량 무게의 110%이다. 과적 차량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검문소에서 단속을 하고, 검문소가 없는 곳은 이동식으로 과적 단속을 진행한다. 무게는 40톤을 넘어서는 안되며, 제한 차량 운행을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최대 48톤까지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5톤 트레일러의 경우 (한 대에 1500kg 기준) 3대 정도의 차량을 싣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해당 트레일러는 5대의 차량이 실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과적으로 인한 브레이크 파열 등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탁송 차량이 브레이크가 파열 뿐만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과적 등의 이유로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비슷한 사고는 오래전부터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년 전에는 레미콘 트럭이 사거리를 그대로 질주하면서 차량 4대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고 정비업소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 46살 정 모씨와 정비업소에 차를 맡기러 왔던 52살 이모씨 등 4명이 숨졌다.
당시 경찰은 사고를 낸 트럭이 사거리를 그대로 질주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9년이 지났는데도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발생한다며 과적 금지와 관련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차량에 긴급제동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