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초강수 제재에 누리꾼들 찬반 논란
딱풀캔디, 소주스킨 등 식품에 음식이 아닌 물품을 모방하는 이른바 ‘펀(fun)슈머’ 마케팅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관련 업계와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가잼비(가격 대비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를 겨냥한 ‘펀(fun)슈머’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식품업체도 전혀 다른 산업군과 종횡무진 협력하며 펀슈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펀슈머 경쟁이 과열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불거졌다. 인지능력이 미숙한 소비자가 비식품을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해 식품업계의 펀슈머 마케팅을 제재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가 제한되며, 비식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상호·상표·용기도 금지된다. 이러한 보건복지위의 초강수 규제에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도 뜨겁다.
한 누리꾼은 “소비자의 안전문제를 무시한 채 상품의 화제성에만 몰두하는 기업이 많다”며 “이번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계기로 관련 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펀슈머 마케팅의 안전문제에 관한 논란이 많지만 과잉된 점도 없지 않다”며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법적 규제는 기업의 경영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 업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협력 업체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 유통업 관계자는 14일 녹색경제신문에 “식품업계의 동종업 간 협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덜하다”며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식품업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이다.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만 펀슈머 시장이 대세이니만큼 무조건적인 금지 명령은 아쉽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