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외국인 총수 지정 실효성 의문', 시민단체 '쿠팡만 특혜' 주장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과연 쿠팡의 총수로 지정이 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월 30일 예정된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21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예정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 사항을 전원회의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 내부 결정 후 위원장이 결재하는 총수 지정 안건이 전원회의까지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공정위가 쿠팡 총수 지정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당초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법인을 쿠팡의 동일인(총수)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시민단체들과 쿠팡을 견제하는 일부 기업의 반발에 부딪쳤다.
쿠팡 총수로 김범석 의장을 지정해야 한다는 이들의 의견은 총수의 요건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외국인이라고 김 의장을 총수에서 뺀다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자 쿠팡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개인이 총수가 되면 친인척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사익편취 등 각종 규제에 총수 개인이 대상이 되기에 대기업들은 개인의 총수 지정을 꺼리기 마련이다.
동일인(총수) 지정이 기업의 실질적 지배인이 기업의 편법과 범죄를 함께 책임지게 하는 취지였기에 기업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계와 학계에서는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하면, 에쓰오일의 대주주 아람코의 실질 지배인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한국GM의 대주주 GM 회장도 국내 대기업의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미 FTA에서 체결된 최혜국 대우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부가 나서서 어기게 돼, 향후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공정위 고민의 지점이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쿠팡 총수 지정은 물론, 해당 안건의 전원회의 상정 사실 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는 등 철저히 함구한 상태다.
그만큼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공정위가 30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경제계의 시선이 공정위에 쏠리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