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
-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5개월만에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가 오늘(11일) 열린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를 놓고 심층 논의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올해 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의심의위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10명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의된다.
사건을 수사한 주임검사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이 부회장 측 양측은 A4 용지 30쪽 이내로 의견서를 작성해 이날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구두 의견진술은 할 수 없다.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를 거쳐 참석 부의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이 직접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1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두 번째 재판은 올 1월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돼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