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윤석민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8) 전 국회의원이 또 한차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윤 전 의원의 구속집행 정지 연장은 지난해 4월과 8월, 10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15일까지 재연장하고 주거지를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2015년 12월 8일, 갑자기 쓰러졌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림에 따라 윤 전 의원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를 내렸다.
윤 전 의원은 그 후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알려졌다
김려흔 기자 eerh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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