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 이번이 네 번째
상태바
朴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 이번이 네 번째
  • 김려흔 기자
  • 승인 2017.01.13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윤석민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8) 전 국회의원이 또 한차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윤 전 의원의 구속집행 정지 연장은 지난해 4월과 8월, 10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15일까지 재연장하고 주거지를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의원은 2015년 12월 8일, 갑자기 쓰러졌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교도소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림에 따라 윤 전 의원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를 내렸다.

윤 전 의원은 그 후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알려졌다

김려흔 기자  eerhg@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