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서명하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 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10년만에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이며 몽골은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협정에서 APTA회원국들은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해 평균 33%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2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낮추고 석유, 플라스틱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작아진다.
또한 한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의해 원산지 증명이 쉬워져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인도 수출이 완화된다.
이번 협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발효되며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려흔 기자 eerh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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