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관련 경영계 "사법부 판단 정당성에 의문"..."결국 노사 모두 피해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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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관련 경영계 "사법부 판단 정당성에 의문"..."결국 노사 모두 피해로 돌아갈 것"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8.20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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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신의칙 따른 예외 적용 인정 않아"
"노사 합의 임금체계 준수 기업에 일방적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기업의 투자, 연구개발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분쟁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자 경영계가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경총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면서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선제적인 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쓰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도 막대한 경영ㆍ고용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판결이라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마저도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총은 "대법원은 현실과 국제경쟁 환경에서의 경영전략을 고려해 재심해야 한다"며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대한 부담, 고용에 대한 부담,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6,500억원대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4,300억원대 이자까지 포함하면 소송 규모는 총 1조원에 달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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