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늘어난다......최고 3%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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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늘어난다......최고 3%로 인상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7.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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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대책에는 다주택자 부담만 언급...지난해 12.16 대책 발표안 이번에 입법 추진
- 과표 3억원 이하 1주택자도 0.5%에서 0.6%로 종부세 부담 늘어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이는 이번 '7.10부동산대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12.16 대책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발의된 사항이 없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12·16 대책에서 발표되고 7·10 대책에서는 빠진 내용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16 부동산대책의 종부세 인상안 [자료=기획재정부]

이로써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르며,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도 0.5%에서 0.6%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어난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기본공제는 폐지된다. 또 다주택 보유 법인에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도 사라지게 된다. 

한편,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대책, 6.17대책, 7.10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12.16대책의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는 4242억원의 세수 증가를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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