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8시간 30분 동안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 이동…오늘 새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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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8시간 30분 동안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 이동…오늘 새벽 결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09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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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8시간 30분 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가장 먼저 심문을 마친 후 법원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했다. 이어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 저녁 9시 30분경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보고 이들이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9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시절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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