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절절한 경영승계 행위 등에 대해 이르면 6일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3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이날 진행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의 정례회의가 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어, 이 전에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삼성전자에 공식적인 일정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르면 6일 오후, 늦어도 7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국민 사과의 형식은 ‘서면’이나 ‘기자회견’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 준법감시위가 권고안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할 것을 당부한 만큼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기자회견이 열리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고려해 소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에 구체적으로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 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의 내용이 담겨야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3월11일 이 같은 권고문을 송부하면서, 답변 기한을 한 달로 잡았다. 당초 지난달 10일까지는 답변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지난달 8일경 준법감시위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았다”며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어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였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답변 기한을 11일로 연장했다. 이 기한이 아직 남았으나, 준법감시위의 정례회의가 7일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 대국민 사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계열사별 답변을 받으면, 추후 일정에 따라 입장문 등의 형식으로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