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피부에 맞게 제조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내용물과 원료가 혼합돼 제공된 화장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 2월 22일에 열고 13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 치러진 시험은 전국 28개 고사장에서 모두 8837명이 응시해 2928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33%다.
한편 시험 개최 무렵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돼 수험생 안전을 위해 대구시와 협의해 대구 지역 시험 개최는 취소됐다.
이번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해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눠 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확대되면 조제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K-뷰티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가 협력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