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대림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 불구속 기소
상태바
효성·대림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 불구속 기소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2.2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해욱 대림산업회장, '호텔 상표권 수수료 편취'혐의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7일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장외거래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소유 회사인 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책을 꾀해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였던 GE가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으며 2014년 말 퇴출 직전에 놓이자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지원할 것을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4개 금융회사의 SPC가 인수하되, 효성투자개발이 이들의 요구를 2년 동안 들어주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이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현금부담을 덜 수 있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첨단기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검찰은 효성이 TRS 계약을 통해 재무상태가 부실한 GE가 거액의 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에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효성투자개발이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과 같은 지원을 GE 쪽에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55%)과 아들 이동훈씨(45%)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가 있다.

공정위는 과도한 수수료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다음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은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오라관광은 이회장과 아들 소유 회사인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 스탠더드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추가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줬다.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급한 APD에 브랜드 사용 수수료는 31억원이다.

또한 APD는 오라관광으로 부터 2026년까지 약 10년간 무려 253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