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사업 위축...서울지역 주택 수급불균형 심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사업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 추가 분담금마저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우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종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로 늦춤에 따라 분양을 코앞에 둔 개포와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현재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적용시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서 입주자모집승인으로 늦춰짐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대부분의 단지들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총 66개이며 착공단지는 85개 단지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단지는 총 151개다.
사업진척이 초기단계인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사정이 좀 나은 편에 속한다. 정비사업은 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 등의 절차를 거친다.
정비사업의 경우 대게 이주 칠 철거 이후 이주비 대출 등으로 금융비용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딸 사업 초기 단계의 단지의 경우 사업성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은 분양을 늦출 수밖에 없고 이는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문제는 이주비 등으로 금융비용이 이미 발생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의 경우 분양가 하락으로 사업장 수익이 감소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데 당초 분양가 13억원으로 기대되던 전용면적 84㎡형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정부 예상대로 최대 30% 떨어질 경우 9억1000만원으로 약 4억원 가량의 비용 감소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사업은 허용연한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이미 사업자체가 위축되어 있으나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얻어맞음으로써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로 인해 서울지역의 경우 신규주택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서울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