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 기록
엔젤투자액도 2017년 대비 2018년 70% 증가
세제지원 확대로 투자증가세 가속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31일 올해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2018년 엔젤투자액은 전년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이에 엔젤투자액은 작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3166억원에 비해 70%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0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2018년 엔젤투자는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4500만원을 회수한 것.
이같은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등장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들로 크게 3가지다.
▲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됐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3조의 벤처투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