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같은 엔진 탑재 차량 리콜, 미국서보다 1년7개월 지나 취해
현대차 전·현직 임원과 현대·기아차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엔진 결함을 인지한 뒤 미국에선 리콜을 실시했음에도, 국내에선 1년7개월이나 늦게 리콜을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67)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59) 전 품질본부장, 이모(60)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 현대차는 미국서 세타2 엔진 결함에 따른 사고 위험성으로 47만대를 리콜했다.
이후 현대차 엔지니어 출신의 한 내부 고발자가 현대차가 세타2 엔진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는 폭로가 있은 뒤, 현대·기아차는 2017년 3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 119만대를 추가 리콜했다.
미국서 두 번의 리콜이 이뤄지는 과정서, 국내 소비자들도 세타2 엔진을 탑재한 국내 출시 차량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1∼2012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게 결함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국토교통부까지 조사에 돌입하자 2017년 4월 세타2 엔진 탑재 차량 17만여대를 리콜했다.
당시 현대·기아차가 리콜한 17만여대는 국내 리콜 사례로 역대 세 번째 규모였다.
미국서 세타2 엔진 결함에 따른 첫 리콜이 2015년 9월이었으니, 국내선 약 1년7개월여가 지난 뒤에 첫 리콜이 이뤄진 셈이다.
검찰은 현대차가 미국 첫 리콜을 준비하던 2015년 8월께 이미 국내 차량 가운데 세타2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올해 2월과 6월에 현대·기아차 본사와 연구소, 생산시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미국 검찰도 현대차의 리콜 시점과 규모가 적절했는지 수사하고 있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내와 미국에선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 차량에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미국선 5일 이내) 그 사실을 당국 등에 알리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국내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미국선 최대 1억900만 달러(약 1275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검찰은 건강 상의 이유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해선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