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에 악영향 있을 듯
일본 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TV,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막는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월4일부터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키로 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7월1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에서 첨단 부품과 재료가 수출될 때, 수출인가 신청을 면제해주던 무역법의 우선통과제도 해당국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한 것이다.
우선통과제도 해당국에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고, 한국은 2004년부터 포함됐다.
우선통과제도 해당국에서 제외되면 일일이 수출인가를 받아야 해, 언제든 일본 정부는 수출을 막을 수 있고 수출 일정을 늦춰 해당 상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국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일본 정부는 7월1일부터 한 달간 자국 기업에 이 사실을 알리고, 8월1일부터 수정된 행정 제도를 적용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제재안을 수정키 위한 협상 기한이 적어도 한 달은 주어진 셈이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항의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한국 수출을 막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재가 본격화하면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OLED TV를 생산하는 LG전자 등에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일본 정부에 공식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에게 미쓰미시중공업이 1인당 9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 및 보복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