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긍정속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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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긍정속에 우려도
  • 조원영
  • 승인 2015.0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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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산업계에선 기대감속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단체에서는 법원 판결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혀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신의칙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장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은 판결"이라며 "법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업들은 이번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른 영향이 없지만 자사의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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