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양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되더라도 양국은 기존 한-EU FTA와 같은 수준에서 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미중 통상갈등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노딜 브렉시트’에도 통상 안전판을 확보해 우리 기업들의 시름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오는 10월 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경우에 대비한 조처다.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비해 아시아권에서 체결한 첫번째 주요 FTA가 된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며 밝혔다.
폭스 장관도 “이번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브렉시트가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되더라도 기존 한-EU FTA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 한·EU FTA수준으로 타결한 뒤에 추후 투자, 무역구제 절차 등을 보다 ‘업그레이드’해 한·영 FTA 2.0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그간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하던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한국산 공산품의 관세가 10%로 뛰게 된다.
산업부는 브렉시트를 3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통상 안전판을 마련했다.
오는 10월 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딜에 합의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등이다.
우선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한·영 FTA 1.0'의 국회 비준을 오는 10월31일까지 마칠 계획이며 11월1일부터 브렉시트 돌입과 합께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된다.
양국은 2021년 11월부터 보다 업그레이드된 ‘한-영 FTA 2.0’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브렉시트 딜이 합의 할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 기존 한-EU FTA가 지속 적용된다.
양국은 이 기간동안 ·한영 FTA 2.0 협상 타결을 한 후 우리 정부는 국회비준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21년 부터는 한·영 FTA 2.0이 발효·적용된다.
탈퇴시한 재연장될 경우 재연장 시한까지 기존 한-EU FTA가 지속 적용된다. 이후엔 한·영 FTA 1.0이 발효 적용되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한·영 FTA 2.0협상이 시작된다.
양국은 변화된 통상환경을 감안해 기존 한·EU FTA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에서 생산되는 아일랜드 위스키를 영국산으로 인정해주고, 영국에서 수입하는 맥주 원료 맥아와 보조사료 등 2가지 품목에만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했다.
원산지 문제에서도 영국이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도 최대 3년 시한으로 영국산으로 인정해 준다.
운송과 관련해서도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했다. 한국 기업들이 기존처럼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의 18위 교역국인 영국과 지난해 교역규모는 141억7000달러(14조9300억원)로 우리나라 전체의 1∼2%수준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우리 기업들은 기존 한·EU FTA와 동등한 수준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추후 한·영 FTA 2.0 개정협상에서는 한·EU FTA에 근거가 부족했던 투자자 보호 등 높은 수준의 협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과 영국의 FTA 타결은 통상 안전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최악의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