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세계 20대 인터넷기업 명단에 한국기업이 없는 이유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사업 규제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규제 장벽 철폐 등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은 흔히 IT기업, 닷컴기업이라 불리며 인터넷을 사업 인프라로 활용하는 기업이다.
2018년 시총 기준 세계 20대 인터넷기업에 미국 11개, 중국 9개, '한국 0개'
한경연이 인터넷 트렌드 2018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인터넷기업은 미국 11개, 중국 9개로 두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포함돼 있던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야후재팬, 라쿠텐 등은 중국기업에 밀려 순위에서 탈락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2013년에는 중국 기업이 텐센트, 바이두, 넷이즈 3개뿐이었으나, 2018년에는 9개로 '톱(Top) 20' 내 절반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2013년 명단에는 없었던 알리바바,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업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 인터넷강자들이 많아 명단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 기업의 기업가치가 급증했다.
조사 시점 기준 애플의 경우 시가총액이 2013년 4,180억 달러에서 2018년 9,240억으로 120% 가량 증가했고, 지난 8월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아마존 547%, 마이크로소프트 158%, 구글 156%, 페이스북 860% 등 나머지 Top 5 기업도 모두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두 나라에 공통된 변화 한 가지는 승차공유서비스 기업 미국 우버와 중 디디추씽이 2013년 명단에는 없었으나 2018년에는 나란히 15위, 16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시가총액이 각 720억불, 560억불에 이르는 기업을 배출해낸 것이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 거듭하는 미국 IT 기업들
미국의 Top20 인터넷기업들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드론을 활용한 배송인 ‘프라임 에어’를 2019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아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드론 활용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국가 주요시설과 비행장 반경 9.3㎞ 이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고(서울 대부분 지역이 불가), 야간 비행은 특별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이 매출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공공 시장을 키울 때, 한국은 정부부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막는 규제 때문에 산업을 성장시킬 수 없었다.
알파벳(구글)의 자회사 ‘웨이모’ 는 세계 최초의 무인 로봇택시 서비스를 이번 달초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시작했다. 피닉스시 주민들은 어플리케이션으로 24시간 자율주행 미니밴을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기업들은 자율주행차 활용 서비스 상용화에 뒤처지고 있다.
핀테크·스마트의료에서 두각 나타내는 중국 IT 기업들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인터넷은행 2곳은 2016년, 2017년에 영업을 개시했지만, 중국은 이미 2014년 2월 텐센트의 위뱅크 출범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앞장섰고 현재 알리바바, 샤오미, 바이두의 은행까지 4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이와 같은 한-중 간 격차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업 소유 및 경영에 대한 규제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야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중국은 “거지들도 QR 코드로 구걸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간편 결제 시스템이 이미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나, 한국은 올해 들어서야 QR코드 결제시스템이 도입됐다. 사후 규제를 택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시스템이 혁신을 가로막아 한-중 간 핀테크 산업의 격차를 키운 것이다.
중국 ICT 최강자 BAT는 핀테크 분야 뿐 아니라 스마트의료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운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알리페이의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미래약국을 통해 고객은 원격으로 약사와의 문진을 받고 의약품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2016년 3월 중국 내 병원-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격 허용한 덕분이다. 의료법 규제로 인해 20년간 원격의료 논의만이 진행 중인 한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한편 텐센트는 정부∙학계와 협력하여 3억 명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다바이’라는 AI 의사를 출시했다. 바이두의 Du-life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받은 개인건강정보를 바이두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에 제약이 많다. 국공립의료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 곳 뿐이며, 민간 병원은 불가능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글로벌 Top 수준에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