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투명성 확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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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투명성 확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 의무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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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위장 당사자 중고차 거래 근절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도모"

중고차 매매가 불법 거래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 시 거래대금 증빙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16일,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중고차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양도·양수자간 직접 중고차 매매 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박덕흠 의원은 지난 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개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 시 당사자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가 횡행함을 지적하고 위장 당사자거래 피해 현황 점검 및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인간 직거래로 위장하여 이전등록하는 사례(위장 당사자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했던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250만대의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졌고, 위장 당사자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1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로 인한 매매대금 축소신고로 부가세, 소득세 등 연간 2,600억원이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박덕흠 의원

한편, 위장 당사자 거래의 경우, △매입자는 원차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차량 하자시 책임소재가 불명하며, △매입자는 고의·과실 없이 탈세자로 전락할 우려도 컸다.

박덕흠 의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위장 당사자 거래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위장 당사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탈세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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