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16일 농축협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6년 2973건에 피해액 150억원에서 지난해 4557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역시 300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피해 신청건수는 이미 4천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작년 피해금액을 훨씬 넘어 벌써 310억원에 달했다
반면 환급건수는 2016년 피해건수의 72%인 2160건, 환금금액은 피해 금액의 16% 수준인 25억이며, 지난해에는 환급건수는 81%이나 환급금 액은 18%에 불과한 50억원이었다.
농협은 그동안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피해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피해를 최소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까지 이용하는 등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는데, '지역별 전담직원 교육' 실적을 보면 올해 1월 30일 단 한차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축협 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금액의 환급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있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4년간 각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787건, 피해금액은 241억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뒤를 이어 경남과 경북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농축협의 피해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예방지도와 교육을 전담하는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축협 점포수가 4701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고령조합원이 유달리 많은 농축협 상호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보이스 피싱 대응이 아니라 농촌특성과 연령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된 예방적 금융보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한 특단의 예방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별 맞춤형 집중 예방지도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