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에게 돈을 받고 수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금융기관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판사 정재우)는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3,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의 한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자 B(37)씨에게서 3천400만원을 받고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7명에게 총 5억3천4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 희망자들의 재직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고,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으며, 부실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했다”며 “금융기관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금융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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