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소유자, 금융소득자 160만명 세금 부담 증가
상태바
고가 부동산 소유자, 금융소득자 160만명 세금 부담 증가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07.03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정부 보유세 인상, 종부세 올리고 금융소득과세 대상 확대...'부자증세 종합세트'

고가 부동산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약 160만 명 가까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증세안이 공개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논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2달 이상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여서 권고안이 큰 가감 없이 이달 중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어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지난달 22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4가지 대안 가운데 3번째 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세율 인상'을 최종 권고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대로라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따라서 1주택자의 경우도 공시가격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토론회에서 공개했던 대안에서는 연 2∼10%포인트씩 인상할 것을 제안했는데 최종 권고안에서는 더 급격히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여기에 주택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한다. 나대지 등 종합산토지분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공장용지 등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특위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라는 게 특위의 권고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모두 34만6000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분은 4902억원에서 5799억원으로 18.3%(897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886억원에서 1조3336억원으로 69.1%(54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596억원에서 1조1130억원으로 68.7% 각각 증가한다.

연 5%포인트씩 인상이 이어진다면, 세수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는 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특위는 현재 ㎏당 36원 수준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할 것도 제안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탄(유연탄) 발전 비중이 약 40%,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약 22%를 차지한다. 특위는 환경피해비용이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약 3배라며 유연탄 세금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 LNG의 개별소비세는 ㎏당 60원으로 더 높다. 특위는 다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있다면 LNG에 대한 각종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특위는 하반기에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해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