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특허를 얻는 절차가 편리해지고, K-브랜드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는 등 베트남 현지의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딘 흐 피 (Dinh Huu Phi) 베트남 특허청장, 팡 콩 탁(Pham Cong Tac) 과학기술부 차관, 도 탕 하이(Do Thang Hai) 산업무역부 차관, 찐 반 응옥 (Trinh Van Ngoc) 시장관리국장 등과 연쇄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지재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특허 분야에서는 한-베트남 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이 한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해 주게 된다. 우리 기업의 특허가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신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특허청이 추진 중인 ‘한-ASEAN 지재권 협력 체계’의 연내 출범을 위해 베트남 측이 협력하는 것과, 베트남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 개선 사업을 한국 특허청이 지원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지재권 보호 강화와 관련한 합의들도 있었다. 우선, ‘한-베트남 IP 보호 협의회’가 구성된다. ‘시장관리국’, ‘세관’, ‘공안’ 등 베트남의 지재권 집행 및 단속 기관들과 우리 특허청, KOTRA IP-데스크 등 한국의 지재권 관련 기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 ‘관시’와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는 베트남에서, K-브랜드 침해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행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베트남 지재권 집행 공무원 대상의 초청연수, 합동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의 지재권 집행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정보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로, 그 만큼 K-지재권의 보호수요도 높은 국가”라고 말하면서, ”이번 회담 성과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