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9년도 변리사 제2차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험생이 새로운 유형인 실무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특허청·특허심판원·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이다.
이론 위주의 기존 문제와는 달리, 실무형 문제는 이론을 바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특정한 관점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평가하는 문제로, 실무형 문제를 통해 변리사가 실무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만 출제되며,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의 기존 4문제 중 1문제가 실무형 문제로 출제된다.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의 시험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20분 확대된다.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에는 ‘특허법’ 및 ‘상표법’ 각 과목에 대한 예시문제·예시답안과 실무형 문제 공부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는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man001.do?gSite=L&gId=51)*나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간 우리나라 변리사 시험은 외국에 비해 이론 위주로 운영되어 실무역량을 폭넓게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실무형 문제 도입을 통해 실무역량까지 겸비한 변리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